모든 군산시민 질병·재난·범죄 피해시 보상길 열려
모든 군산시민 질병·재난·범죄 피해시 보상길 열려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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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민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상해 사망·후유장해부터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물론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한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피보험자다.

특히,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보상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8개 항목은 보장 한도가 최대 3천만원까지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가운데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낙상, 끼임 등이다.

이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며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윤석열 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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