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가능…지방 그린벨트 20년만 대폭 해제
  • 연합뉴스
  • 승인 2024.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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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1∼2003년 전주·춘천·청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예외를 인정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먼저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전략사업의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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