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0일 2021년 봉덕2지구,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봉덕2지구의 총 대상 필지는 1,183필지, 면적은 40만 7,464㎡이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대상 필지 추가 및 분할 등의 사유로 필지는 46필지 증가하고 면적은 923.8㎡ 감소해 1,229필지, 40만 6,537.2㎡로 확정됐다.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의 총 대상 필지는 3,302필지, 면적은 229만 996.6㎡이며 97필지 증가, 면적 4,761.8㎡ 증가해 3,399필지, 229만 5,759.4㎡로 확정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봉덕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이의신청 25건 45필지,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 경계결정통지서 이의신청 32건 50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부안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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