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경계결정위 개최
부안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경계결정위 개최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4.0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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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20일 2021년 봉덕2지구,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안군은 지난 20일 2021년 봉덕2지구,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봉덕2지구의 총 대상 필지는 1,183필지, 면적은 40만 7,464㎡이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대상 필지 추가 및 분할 등의 사유로 필지는 46필지 증가하고 면적은 923.8㎡ 감소해 1,229필지, 40만 6,537.2㎡로 확정됐다.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의 총 대상 필지는 3,302필지, 면적은 229만 996.6㎡이며 97필지 증가, 면적 4,761.8㎡ 증가해 3,399필지, 229만 5,759.4㎡로 확정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21년 봉덕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이의신청 25건 45필지, 2022년 줄포·원대동·식도지구 경계결정통지서 이의신청 32건 50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부안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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