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인 ‘생활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의 주거권이 대거 박탈되거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역시 숙박시설로 규정되면서 거주하는 수분양자 등은 내년도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분양자와 올해 준공을 앞둔 수분양자들의 주거권 박탈이라는 ‘규제가 나은 규제’라고 수분양자들은 성토하고 있다. 도내 한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 분양받을 당시 주거가 가능하다 해서 입주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잠을 잘수가 없는데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생숙은 약 9만6천 객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4만7천객실)만 숙박업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51%(4만9천객실)는 입주목적 등 기존 숙박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사용승인 및 건축 중인 신규 생숙은 약 9만 객실로 큰 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듯 생활숙박시설에 입주한 50% 이상의 수분양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 1년마다 건축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5억5천만원일 경우 매년 5천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용도변경을 위해선 세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조건이다”며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주차장, 통신장비, 소방시설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지구에는 숙박시설만 가능해 다른 목적의 용도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은 조건이 까다롭고 세대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관광객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세탁시설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도 이후 부동산 상승에 따른 각종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시설로 생숙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최창환 기자
투기로 1-2억 날리는건 동의할 수 있지만 내집마련으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날리는 건 정부가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