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행 여전
구조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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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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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구조대원이 오히려 위협을 받는 범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이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들에 의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하는 등의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발생 건수는 11건, 이 중 10건이 폭행 등 폭력행위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1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행사 심한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앞서 6월1일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는 구조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 3명이 얼굴 등을 휘두른 주먹으로 맞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언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폭행당한 소방대원 중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다. 물론 폭행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처벌됐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급대원들의 현장 활동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물적 피해를 막으려 사투를 벌이는 희생적인 활동이기에 절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들의 폭행·폭언 등 일탈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언제나 이런 부류들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구급대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상처를 입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불난 것보다 술에 취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구급대원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뤄 그들의 심적 고통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비유다. 구급대원들에 대한 각종 폭력행위는 경중을 떠나 중대범죄다. 소중한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이 소방기본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처벌 강화는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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