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산해수청 ‘2024년 항만국·기국통제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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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 ‘2024년 항만국·기국 통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계획은 군산해수청 관할 해역인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국적선의 출항 정지 예방과 외국적선으로부터 항만과 해역의 안전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항만국통제(PSC)란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을 국제기준으로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구조·안전설비 등의 특별점검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선박 총 130척에 항만국통제를 실시해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17척선박을 재점검했다.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은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적재한 5척의 선박의 선박평형수 미배출 여부를 확인·검증해 오염수 유입을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에는 고위험군 외국선박 중점점검, 국적 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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