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동보호구역 전무, 직무유기다
전북 아동보호구역 전무,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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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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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보호구역’이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아동보호구역 1,747곳이 지정·설치된 전남·광주와 비교하면 전북 자치단체들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아동보호구역제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비와 함께 경찰의 순찰 등 방범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역소멸위기 속에 아동 보육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전북 자치단체들이 보호구역 지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은 광주광역시 1,079개소, 전남도 668개소, 경기도·인천광역시 276개소, 부산광역시 212개소, 서울특별시 135개소, 경남도 62개소 등이다. 지난해 6월 대전광역시가 155개소를 설치해 9개 시·도에 2,365개소로 확인됐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공원 등 어린이 유동량이 많은 곳의 관리자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설치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묻자 “전무하다”는 답변이다.

아동 범죄 예방은 그동안 경찰과 같은 유관기관의 역할이 컸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치안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골목길 등 장소로부터 500m 이내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가 지자체의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라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인상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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