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보급 위한 한옥건축 지원
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보급 위한 한옥건축 지원
  •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4.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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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60㎡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2월 29일까지 신청수요를 접수하고 4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할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해당 읍면동주민복지센터에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담당 담당자(063-620-6555)에게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전라북도 고유의 한옥을 남원시에 보급 및 확산시켜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남원시민들이 다수 선정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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