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시행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시행
  • 강효 수습기자
  • 승인 2024.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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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12월 개원을 앞두고 실시한 첫 번째 직원채용 전형에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br>
전주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으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액을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보험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된 보증료 지원을 확대 시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주시는 15일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 많은 시민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보증 가입의 활성화와 함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총 14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전주시는 4천3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청년 외 일반 가구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별 지원금액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일반 가구는 보증료의 90%이며, 최대 30만원 이하에서 지원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희망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강효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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