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최고한도 인상 비판 여론 높다
의정활동비 최고한도 인상 비판 여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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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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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 월 200만원, 기초의원 월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전북 시·군 지방의회가 너도나도 최고한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계산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해 왔으나,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4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2023년 연간 1인당 의정비는 전북도의회가 5,657만원, 시군의회는 부안군의회가 3,384만원부터 전주시의회 4,51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23일경 인상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는 법정 최대 액인 2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14개 시·군은 부안과 전주, 무주가 월 15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다. 나머지 시·군은 다음 주까지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나, 순창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월 150만원으로 잠정 합의된 분위기다.

전북 지방의회들은 지난 20년간 묶여 있던 의정활동비를 올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해 온 만큼 적절한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잇따른 물의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치 않은 행보라고 비판하며 법정 최고한도까지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년간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인상이 불가피하나,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다 최고한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상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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