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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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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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구매 활성화 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이 연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 가운데 1%를 넘겨 구매 실적을 보인 지자체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등 불과 3개 군지역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비율을 보면 2021년 평균 0.56%. 2022년 0.23%, 2023년 0.76% 등 거의 1%에 훨씬 미달한 극히 저조한 구매 실적들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의무 비율 1%를 거의 넘기지 못한 부진한 실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해 이들의 생산품 구매력을 증진해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적용 시행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구매 실적 저조는 구매 의무제도에 포함된 여성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다양한 우선구매 해당 기업들에 밀리는 원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 구매 의무 비율이 미달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제품은 민간 기업들의 대량생산에 밀려 가격 등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구매 의무 비율 2% 상향 조정도 좋지만, 실효적인 지원이라는 게 관련 중증장애인들의 반응이다.

민간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적인 혜택 등 방안이 요구된다. 공공기관들의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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