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 연합뉴스
  • 승인 2024.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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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 이전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나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자가 원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가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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