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에 또 다른 후보 자격 시비 붙은 전북예총 회장 선거 후유증…수습은 요원
법정 공방에 또 다른 후보 자격 시비 붙은 전북예총 회장 선거 후유증…수습은 요원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4.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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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제25대 회장 선거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예총(회장 이석규)이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선거에서 등록조건에 위배된 추천서를 전북예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최무연 후보야 말로 자격 없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선거에서 낙선한 최무연 후보는 곧바로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회장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지만, 이미 해산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전북예총 사무처로 이관됐다.

이날 사무처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최무연 후보에 대한 49명의 개인 추천서 중 직전대의원 추천이 30명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예총의 임원선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각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이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81명 가운데 1/5인 37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그런데 사무처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최무연 후보가 제출한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직전총회 대의원 추천은 30명으로 확인되어 등록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17명은 직전이 아닌 현재 대의원이며, 2명은 최무연 후보에게 추천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대의원 명단을 회장 후보자들에게 배포해 이 명단을 바탕으로 직전 대의원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제출한 개인추천서의 후보등록요건 성립여부를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당시 각 후보가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상대 후보의 추천 명단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통과된 사안”아라고 말했다.

이석규 회장은 “인준서도 내려와 회장 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 소송에 대응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고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광기어린 시선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모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선거하듯이 예술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디 지금이라도 소송이 아닌 예총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무연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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