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 3월 4일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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