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고향사랑 실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
전북은행, ‘고향사랑 실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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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4일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4일 본점 1층 JB스퀘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임원 및 부서장,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은행 전 임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며 답례품 재기부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백종일 은행장은 지난해 도내 각 시·군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인기부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은 거주지 기부 제한 조건으로 기부할 수 없었던 전주시에 재기부하는 등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백 은행장은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적인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전북은행 임직원 모두는 적극 동참할 것이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서,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대상으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적용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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