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사)- 이중호적 정리 방법
생활법률 상식(가사)- 이중호적 정리 방법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2.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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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아버지의 이중호적취득으로 저와 누이도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는데 정정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조부의 호적에 편제되어 있던 부친은 1965년 경 취업을 위해 무적자인 양 이름을 달리해 나이를 늘려서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서울시 종로구에 본적지를 둔 단독의 호적신고를 한 후 저와 누이에 대한 출생신고도 다시 했습니다. 부친은 양 호적상 이름과 생년월일만 다를 뿐 생부 생모 출생장소는 동일하고 누이와 저의 경우는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로하신 부친이 생전에 본인의 잘못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단 아버지는 오랜 동안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현재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지요?

 
 ● 분석

 1. 요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해 이후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중등록자”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통해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하게 기록된 사항을 모두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2) 귀하와 누이의 경우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해 조부의 호적에 손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부친이 단독으로 무적자인 양 취적허가를 받아 편제된 호적에 또 다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중등록자가 되었고 부친 역시 성명과 생년월일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인으로서 이중등록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정정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먼저 양호적상에 등록된 아버지가 동일인이라는 소명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적으로 편제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폐쇄하는 동시에 그 호적에 등록된 내용들을 존치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해 달라는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편제일 기준으로 후에 편제된 잘못된 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등록사항 등을 이기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선례201002-3호 참조).

  따라서 귀하와 누이는 현재의 등록된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친은 조부의 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생년월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 사회생활상 곤란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한 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의 경우는 연령정정신청을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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