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조속 결정만이 분쟁과 투자유치 해결한다
‘새만금 행정구역 조속 결정만이 분쟁과 투자유치 해결한다
  •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
  • 승인 2024.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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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

 새만금 사업은 30년이 지난 국책사업으로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지원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자주 변경과 행정구역 결정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큰 원인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지는 준공검사 전에 신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이미 매립되어 개통이 한참 지났어도 관할이 결정되지 않았고,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은 분양되어도 관할 결정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작년 잼버리 사태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 지 3년 만에 재수립된다. 이번 재수립은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첨단기업의 입주 수요 대응이 목적이지만 그림만 그린다는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새만금은 매립지라는 점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나 보상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반면 매립지라는 점은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는 양날의 검(劍)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매립이 완료되어 기업이 입주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등기절차 등이 지연됐고,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군산시는 산업단지 1·2공구의 관할을 신청하면서 조속히 결정하자는 여론전을 했고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속히 결정했다.

 재산권 행사의 기본은 등기(登記)이고, 등기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우선이다. 대법원도 2013년 ‘2010추73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적공부 및 부동산 등기부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선 개발 후 관할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까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멈추라고 한다.

 밖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24년 1월에 남북도로 관할결정을 신청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도 문제이고, 군산시 스스로도 2016년 산업단지 1·2공구와 2022년 산업단지 5·6공구의 관할 미결정이 입주 기업들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알면서도 관할권 확보의 야욕에만 몰두해 대책 없이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선 개발’ 구호만 되풀이하는 뻔뻔함도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결정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작년 1년간 5번의 심의와 현장방문까지 마쳤음에도 관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서도로는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되어 3년여 간 시민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하나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난, 치안, 행정의 공백과 도로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하물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조차 이렇게 관할결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느 민간기업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새만금으로 오겠는가?

 새만금에서 매립지 관할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정하면 된다.

 애써 법과 원칙을 외면하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공감대도 없이 흡수 통합의 속셈을 가지고 생활권도 별로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통합, 1,000만 명 인구가 핵심인 메가시티만 타령할 일이 아니고 새만금을 찾아오는 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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