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예방’
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예방’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24.0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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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익산시가 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봄철산불방지기간을 맞아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파쇄작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인접한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시는 지난해 파쇄사업을 통해 40톤의 영농부산물을 제거해 산불방지를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112명을 동원해 산불방지와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소각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평일·휴일 2인 1조로 산림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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