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순창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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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오는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은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밤샘 주차로 말미암아 통행 방해를 비롯해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최근 옛 순창IC에 준공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의 많은 이용을 권장 중이다. 특히 2월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한 후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는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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