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수강 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이 밝힌 수강 과목은 건설·건축분야를 비롯한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또 군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을 받은 유사 사업 참여자도 교육비 중복지원이 안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37)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