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 등 총 18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463종의 성분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 농업기술센터 측은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은 껍질 벗기기를 비롯한 씻기, 대치기 등의 조리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모두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종합분석실을 운영하며 친환경 농산물·GAP 인증 또는 유통 때 필요한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농산물, 공공 급식 납품 농산물 등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