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부안해경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는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문자발송 등을 통해 약 300명을 격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시 어선안전조업법상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어업인들의 교육은 의무로 수협중앙회는 부안해경이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에 협조해 불이익을 받는 어민이 없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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