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시행
김제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시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4.02.06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물가 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건’에 대한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감면으로 시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월 사용료(2024년 2월 고지분)부터 12월 사용료(2025년 1월 고지분)까지 2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7억원 정도 예상된다.

 특히, 김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