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보증금 보호책 강화해야
전세입자 보증금 보호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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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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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내집마련을 못해 전세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보증금마저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전세사기를 막을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액은 134억8,325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차원의 피해예방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하다.

더 큰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파산 법인 소유의 부동산들이 대거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래마전 끊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며 전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와 함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쌓여가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추세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야될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기되면서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장치로 세입자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도내지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모두 432건으로 전년(182건) 대비 137%(250건)이나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한달에만 60건이 접수될 정도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놔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은 새집을 구할 수 없거나 보증금 마련을 못해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고 만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추세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안전에 더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입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 졌으나 실거래가나 공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제시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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