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공공의대 설립 검토해야
의료개혁, 공공의대 설립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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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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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필수 의료인력의 지방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 의료수가를 인상함으로써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지역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수련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는 10년가량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 대입부터 의대 모집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0년간 매년 1,500염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응급실 병상이나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정책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의료정책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주거 여건을 보장하거나,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 교수채용기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지역에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자율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법으로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 설립과는 결이 다르다. 의료인력이 넘쳐나야 실효성을 담보할 정책으로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으론 부족해 보인다.

지역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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