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2월 16일까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표준지 4,052필지를 제외한 259,632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전년 대비 평균 표준지공시가격은 동일하여 이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이용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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