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받고도 신고 안 한 60대…교도소행
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받고도 신고 안 한 60대…교도소행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4.02.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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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도민일보 DB
경찰. 전북도민일보 DB

수강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안 한 6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60대)씨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을 받고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에정이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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