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참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참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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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31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31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 건설업계 17개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건설업계를 포함한 3,500여 명의 중소업체가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법안 유예 촉구를 외쳤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월 27일자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전면 시행돼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모두 적용되면서 경영자들이 한순간에 잠재적 범법자가 된 모양새다”며 “처벌위주의 법률 시행보다는 시정조치와 교육을 시행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기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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