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설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순창군, 설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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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한다. 순창군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높여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며 설 명절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지류를 비롯한 모바일이나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할인율은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를 적용한다. 하지만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같게 운영된다.

지류 상품권 구매는 관내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신협, 우체국 등 모두 27곳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 또는 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아울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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