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이중출생신고 정리
생활법률 상식 - 이중출생신고 정리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1.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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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의부 사이 친생자로 이중출생신고를 해 가족계등록부가 두 개인데 바로 잡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의 어머니는 30년 전 결혼했다가 저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저를 데리고 현재의 아버지(의부)와 재혼하면서 의부와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3년 전 결혼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1명의 딸이 있는데 최근 어머니가 위와 같은 제 출생의 비밀을 들려주신 후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의 성명만 같을 뿐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각각 다르게 올라있습니다. 이제는 양쪽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의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는 1인1가족관계등록편제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심판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이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1981. 06. 29. 81스1821결정) 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생부의 자녀로도 되어 있고 의부의 자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위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정정절차로는 정리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의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은 후에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분관계를 정리한 다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귀하가 동일인이라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록은 모두 폐쇄되고 귀하의 혼인신고에 의한 등록내용 등은 생부의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 되어 생부의 성명 등도 정정되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4)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동일인이라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생부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생부와의 사이에 친생관계존재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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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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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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