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졸속 추진 우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졸속 추진 우려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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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법적근거 등 마련돼야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에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놓고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고, 전문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등에 100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폭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안 조사 후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업무 부담 목소리가 있었던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향후 업무분장 시 갈등을 예방하려면 꼼꼼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 조사’ 업무만 맡을 뿐,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신고 접수(대장 기록, 분리조치, 보호자 통보, 교육청 보고 등) ▲초기 개입 ▲전담기구 심의 ▲보호자 의사 서면 확인 등 대부분의 핵심업무는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전담조사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교사들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이제 전담조사관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 사안 처리 과정을 단순·일원화하고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부여해 학폭 업무가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담조사관의 지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회피·기피 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출신 직업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슈퍼바이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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