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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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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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나 산업 현장에는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업, 음식점, 헬스장 등 5인 이상 중소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직종에 적용된다.

음식·제과점 등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 등이 건설·제조업에 비해 중대 사고의 위험이 낮으나 불의의 사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등은 법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당장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 위반이 여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토록 함으로써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두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끝에 시행됐다. 법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으나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전혀 안 된 모습이다.

현장의 혼란이 크다. 전북지역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규모 공사장 등은 새롭게 바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비가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와 기업들이 법 추가 유예 논란을 벌이게 아니라 당장 법이 적용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유예 연장 등 법을 과거로 돌이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다. 시행된 법이 정착하도록 정부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강화 체계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 지원, 안전관리자 선임 등 영세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재정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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