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대출이자 지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대출이자 지원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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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익산시청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지원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주택가액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자의 3%를 익산시에서 납부해준다. 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택가액 기준을 당초 3억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6년 동안 지원 가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일, 입주일이 지나거나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고 신축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출 상담은 지역 NH농협은행, 전북은행에서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익산시 주택과(063-859-55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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