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4.01.29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지원
진안군청
진안군청

진안군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 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9일(월)부터 2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량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으로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유해환경을 저감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