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읍·면을 찾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및 정책 설명에 나서면서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최소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교육에 앞서 친환경 농업의 좋은 점과 필요성 등을 비롯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직불금, 생산장려금, 재해보험료 등 현재 군이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의 지난해 친환경 인증 면적은 834농가, 1천58ha 규모다. 2022년에 이어 친환경 인증 면적 부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