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과대포장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3주간으로 설 연휴 직전인 5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유통매장이 밀집된 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으로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로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며 “해당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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