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막는다…전북교육청 “10년 만에 학평시설 업무지침·운영매뉴얼 손봐”
부정부패 막는다…전북교육청 “10년 만에 학평시설 업무지침·운영매뉴얼 손봐”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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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10년 만에 학평시설 업무지침과 운영매뉴얼을 손봤다.

지난해 4월 전북지역 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10개월여만의 일이다.

도내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지난 2015년 마련된, 시설 설립 시 등에 따라야 할 절차가 남긴 매뉴얼 외에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은 없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학평시설은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지정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실제 학평시설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고,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평시설은 공·사립학교와 달리 관련 법령 해석 위주의 업무편람 외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그간 학평시설 운영과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학평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학평시설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교무·학사관리 ▲인사·복무 ▲재무·회계 ▲계약 및 물품·재산관리 ▲시설관리 ▲수익자부담경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겼다.

각 분야별로 중요내용과 점검사항, 지도사례, 관련 서식 및 예시문 등으로 구성해 학평시설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분야의 경우 ▲지방보조금 등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 ▲행정처분 등 ▲장학운영 및 학사지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강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이 마련돼 학평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소외계층이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평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 정읍, 임실에 각 1곳씩 총 5개의 학평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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