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고창군청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현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인 110만원을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위원장 김영춘)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설정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후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을 위촉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임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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