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국민연금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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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최석영)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연금수급자 약 28만여 명에게 1조3,443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은 23만3천여 명에게 1조1,968억원, 유족연금은 4만9천여 명에게 1,310억원, 장애연금은 3천여 명에게 16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7,201명이고, 최고 연금액은 월 245만1,030원이며,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이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42만3,128명 중 절반이 넘는 22만1,658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필요를 느껴 스스로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도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3.6%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최석영 전주완주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뒀다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소비성향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확대, 임의(계속)가입, 연금보험료 반·추납 등 지역주민의 연금자산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당연 적용사업장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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