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의부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생활법률 상식 - 의부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1.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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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어머니와 이혼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2. 내용 : 현재 25살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3명의 남자와 재혼과 이혼을 거듭하셨는데 저를 출생신고 할 당시 두 번째 재혼남이던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乙이 자신은 이미 어머니와 이혼했고 친아버지도 아니니 빨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지 실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 분석

 1. 요지 : 친부를 몰라도 등록부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전에 먼저 귀하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乙과의 사이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예규 제300호」제2장(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와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조(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에 따라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1개월 내에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2008. 1. 1. 이전 출생자는 등록부 정정 시 재적부도 함께 정정해야 함). 

 2) 이때 당시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乙이 허위로 귀하를 자신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했다면 위법한 출생신고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어머니가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는 적법한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귀하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정정하는 취지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父)는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3)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父)를 기재하고 싶다면 별도로 친생부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어머니가 친생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어머니에게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乙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어머니가 새롭게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후 절차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같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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