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최소화 기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최소화 기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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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해소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관련협회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표준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즉,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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