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김제시, 2024년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4.0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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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귀농·귀촌 분야 2024년 상반기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고자,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한지 5년 이내이거나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 가능하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타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신청 당시 김제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당 최대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540-45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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