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월급제 시행 250여 농가 6천여만원 지원 예정
무주군, 월급제 시행 250여 농가 6천여만원 지원 예정
  • 김충근 기자
  • 승인 2024.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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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무주군청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

250농가에 6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모든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올해 농업인 월급 규모는 연간 25억 원에 이르며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6개월간 월 170여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 · 시행 중”이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초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 합의할 계획이다.

무주=김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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