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순정축협 A조합장(60대)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 한 식당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 섞인 폭언과 함께 자신의 신발 등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조합장을 구속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물의를 빚은 A조합장 해임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중 찬성표가 3분의 2에 미치지 않아 최종 부결됐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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