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전북 교육문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마련”
서거석 교육감 “전북 교육문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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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북의 교육 문제를 전북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17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자치권 확보와 함께 자율성이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는 교육 발전에 제한을 주는 여러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교육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등 총 4가지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겨우 4개냐 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0여 개의 조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용, 교사 정원의 배치,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그러면서 “미반영된 7개 법안 내용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미반영 특례 중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재추진할 예정이며, 전북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2차 교육 특례 또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현재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강원·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별법 중 공통 내용을 공동 대응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끝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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