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의 새 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33년 만의 새 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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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권 확보·자율권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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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3년 만에 명칭 변경과 함께 교육 자치권을 확보하고 자율권이 강화된다.

하지만 전북의 교육력을 더욱 강화할 교육특례가 대거 미반영된 점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권한 등이 전북도에 있는 점 등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자치권을 확대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8일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가지 교육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공포되면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보했다.

특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특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교육 4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를 운영해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규칙과 수업 형태, 운영 방법, 교과서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전북형 자율학교’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 전북의 특화된 자율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에 대한 특례는 유아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이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학교나 농어촌 학교 등에서 방과후 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대통령령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설립 기준, 취학의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외국인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 유형의 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세 가지 특례는 법률의 일부 규정을 도조례로 이양해 소규모학교, 과밀학교, 원도심학교, 신설학교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의 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로, 전북 농촌유학이 더욱 활발해지고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 법안들은 모두 오는 12월 27일부터 발효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특례들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례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미반영된 교육특례 7가지 중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앞서 미반영된 교육특례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간판이 바뀌는 전북교육청. 전북도민일보 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간판이 바뀌는 전북교육청. 전북도민일보 DB.

이를 위해 현재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할 계획이며,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도 오는 7월 2차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긍수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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