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20억 원 증액
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20억 원 증액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4.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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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정읍시청

정읍시는 당초 109억원이던 시비 직불금을 129억원으로 상향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생산 기반 보호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며, 도내 농지 합산 0.1㏊ 이상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에 주소들 둔 농가 1만 3380여명으로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109억원을 1월 중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억원을 5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이어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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