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수변구역 각종 제한 폐지 추진
진안군, 용담호 수변구역 각종 제한 폐지 추진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4.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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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핵심사업
전춘성 진안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동부권 산악관광특구를 특례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진안군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시킬 다음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자도민의 식수로 쓰이는 용담호는 2002년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 때문에 지자체는 개발을,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용담호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명소가 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떠나고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용담호 유역이 진안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희생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현재 금강수계법상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해제요구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낮고, 해제검토기간에 수년이 소요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역상수원의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도민들의 식수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수변구역 전체가 아닌 법에 규정된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부 구역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용담댐의 수질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총 6,7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수질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보호원칙에 기초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상수원 주변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현황을 보면 팔당댐 80개, 대청댐 120개, 용담댐 11개 수준이다.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주변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에 활기가 돌아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원보호원칙에 기초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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