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
고창군,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
  • 고창=임용묵 기자
  • 승인 2024.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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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이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화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이경신 고창군의원의 대표 발의,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바탕이 됐으며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된다.

신청 기한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을 통해 화재피해를 받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임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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