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신청
김제시 2024년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신청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4.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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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영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소형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해 사업비 3,2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하며,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받으며,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보유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1)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로 1인 1개 과정만 선택 가능하며,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 건설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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